[공지사항]
공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회원 정책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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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Name : 관리자
Hits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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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캔들조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빛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 18일부터는 쇼핑몰 자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사용 금지 법령[2012.08.18 시행]) 이에 따라 캔들조이에서는 회원가입 시 필수 입력 항목이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2012년 7월1일부터 중지할 예정입니다. 2012년 7월1일 이후로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용하던 ID/PW 찾기 등은 e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e메일 주소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e메일 주소로 변경하시어 이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참고 사항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지 못함(23조의 2) 법령 공포 : 2012. 2. 17 시행 : 2012. 8. 18 유예기간 : 법령 공포 후 6개월 예외 사항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전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지 못합니다. 2012. 8. 18 이전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는 2년 내에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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